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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긴급복지 지원제도란?
갑작스러운 실직, 중대한 질병, 가정폭력, 이혼,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. 지원 대상 조건
🔹 위기 상황 요건 (하나만 해당돼도 가능)
- 실직, 휴·폐업 등으로 소득 중단
-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중한 질병·부상
- 가정폭력, 학대, 방임 등으로 인한 보호 필요
- 화재, 범죄 등 갑작스러운 재난
- 단전·단수, 퇴거 위기 통보 받은 경우
🔹 소득·재산 기준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(예: 1인 약 162만 원, 4인 약 394만 원)
- 재산: 대도시 2억 4100만 원,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
- 금융재산: 600만 원 이하 (일부 상황은 1,000만 원까지 인정)
※ 위기 상황이 명확할 경우 예외적 수급 가능 (지자체 재량)
3. 지원 내용
- 생계지원: 1인 약 67만 원, 4인 약 145만 원 (최대 6개월)
- 의료지원: 최대 300만 원 (입원치료 등 필수의료)
- 주거지원: 최대 월 65만 원 (가구·지역에 따라 차등)
- 교육지원: 고등학생 수업료·입학금 등
-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: 월 최대 150만 원
- 연료비/해산비/장제비: 연료비 월 11만 원, 해산비 70만 원, 장제비 80만 원
4. 신청 방법
- 신청 장소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
- 신청 절차:
1) 위기 상황 상담 및 접수
2) 소득·재산 등 긴급심사
3) 심사 통과 시 신속한 현금 지급 및 서비스 제공
※ 통상 신청 후 3~5일 내 지원 결정
5. 지원 꿀팁
- 기준 초과더라도 위기 상황이면 꼭 상담 신청
- 실직 시 퇴직일 기준으로 바로 신청 가능
- 지방자치단체 자체 긴급지원도 별도로 확인
- 단전·단수 등 현장 확인 후 즉시 지원 가능
마무리
“갑작스러운 위기상황, 혼자 견디지 마세요.”
긴급복지지원제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공적 생존 안전망입니다.
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,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나 129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세요.